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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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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 규정

제정일: 1998. 10. 30.

1차 개정공포: 2001. 04. 20.

2차 개정공포: 2002. 09. 02.

3차 개정공포: 2006. 04. 28.

4차 개정공포: 2006. 09. 25.

5차 개정공포: 2008. 10. 27.

6차 개정공포: 2011. 06. 13.

7차 개정공포: 2011. 12. 16.

8차 개정공포: 2012. 8. 23.

9차 개정공포: 2018. 9. 1.

10차 개정공포: 2021. 4. 12.

11차 개정공포: 2023. 10. 2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성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ㆍ 학부모 ㆍ 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ㆍ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및 제31조 학생의 징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의2, 제40조의3,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목적】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제5조【선도원칙】
  1. 01학생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2. 02학생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03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6조【구성 및 의결】
  1. 01학생의 선도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둔다.
  2. 02본 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교무부장, 생활부장, 학년부장(또는 학년 생활지도교사)으로 구성한다.
  3. 03교감은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4. 04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본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01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02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03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04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5. 05교사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6. 06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
  1. 01본 위원회는 학생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2. 02본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9조【사안설명】
  1. 01본 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부장, 담임교사 및 관련 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0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이용 및 환경】
  1. 0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02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01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02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3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 ㆍ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4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차별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1. 01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02양성평등의 인간관을 배우고 학교와 가정에서 이를 실천한다.
제15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02여가시간에는 특별실(복도 코너, 컴퓨터실, 도서실, 선비실, 과학실, 시청각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0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6조【두발 및 복장 등 용모】
  1. 01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2. 02실기·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학고, 필요 시 부착물을 착용한다.
  3. 03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되,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01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02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03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8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단,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ㆍ공휴일은 제외)

  1. 01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02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03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04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05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9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01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02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3. 03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초 ㆍ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보호자동행(동의)개인별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연중 35일 이내로 한다.
    • 6.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 강의
    • 7.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 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 8.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중 자율학습기간
    • 9.「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10.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4. 04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05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06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7. 07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8. 08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학생의 당해 학년 지각 ㆍ 조퇴 ㆍ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0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01결혼 : 형제, 자매 (1일)
  2. 02입양 : 본인(20일)
  3. 03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 ㆍ 외조부모부모, 형제 ㆍ 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ㆍ자매(1일)
  4. 04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21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01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2. 02 무단결석
    •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ㆍ도피 등)
    •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03기타 결석
    • 1. 부모ㆍ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23조【수료】
  1. 01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함.) 단, 학년도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 처리가 된 경우 정원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2. 02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4조【장애학생 차별금지】

학교생활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 01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
  2. 02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3. 03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 제한, 배제, 거부
  4. 04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5. 05장애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위반
  6. 06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요구
  7. 07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요구 (단,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제외)
  8. 08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제25조【학생 자기정보결정】
  1. 01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2. 02학생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3. 03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교외생활

제26조【교외 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0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02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3. 03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04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05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06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 휠리스, 킥보드 등 바퀴달린 것을 타고 등교하지 않는다.
  7. 07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08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7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01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02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03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8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02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04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0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06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0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9조【통신 및 전자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01학교에서 개인 휴대전화는 수업시간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02응급하거나 위급한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만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3. 03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 기타 전자기기 등에 대해서도 휴대전화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4. 04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5. 05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6. 06휴대전화기를 포함한 통신기기에 관한 규정은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7. 07교사의 주의에도 허락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분리보관할 수 있다.
  8. 08학년 및 학급의 상황, 평가 및 행사 등 특벽한 경우에는 지도교사의 재량(판단)에 의거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절 학생회

제30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1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2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3조【협의 ㆍ 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생활관련 문제
  2. 02연합학생회의 결과 전달
  3. 03이웃돕기
  4. 04각종 봉사활동
  5. 05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제34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학급회 임원】

학급학생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학급학생 회장 1인
  2. 02부회장 남ㆍ여 각 1인
제36조【부서】

학급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인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7조【직무 및 선출】
  1. 01학급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급 학생회를 대표한다.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02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2.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3.전교학생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전자투표)로 선출한다.
제38조【전교학생회】

학생회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1. 01구성
    • 1.전교학생회장, 부회장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2.학생회 회장은 직접 선거로 선출된 전교학생회장이 된다.
  2. 02기능
    • 1.학생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심의 및 승인
    • 2.기타 필요한 사항
  3. 03회의
    • 1.전교학생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전교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전교학생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3.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생활 교육

제1절 생활교육

제39조【안전지도】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01실험 ㆍ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02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03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04물놀이 ㆍ 등산 ㆍ 빙판 ㆍ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05등 ㆍ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진로지도】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01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 지도 교육을 실시한다.
  2. 02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03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지품 관련 생활지도에 힘쓴다.

  1. 01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2. 02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3. 03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04제 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5. 05단위 수업 시간의 해당 교사는 제 1항의 소지금지물품 등에 대하여 분리보관할 수 있다.
제42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 ㆍ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 상

제44조【종류】

학생의 시상은 대상자 및 장학금 수여 대상자 선정에 따라 학년 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수여하며, 6학년 졸업식 상은 교감, 교무, 연구, 6학년 담임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제45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6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47조【특별상】

교내ㆍ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절 학생징계

제48조【학생징계】

징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01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02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징계대상학생의 효율적 선도에 그 목적을 둔다.
제49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일명 도가니 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의해 장애학생 대상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일 경우

  1. 01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2. 02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50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기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단, 심의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시간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01학교 내 봉사 : 20시간 이하로 한다.
  2. 02사회봉사 : 20시간 이하로 한다.
  3. 03특별교육이수 : 특별교육이수기관(봉사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4. 04출석정지 : 한 학생 당 1회 10일 이내, 연간 최대 30일간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51조【학교 내의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01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2. 02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3. 03수업을 거부한 학생
  4. 04교권침해 행위를 제외한 명예 훼손(욕설, 뒷담화, 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학생(사이버 상의 인권 침해 포함)
제52조【사회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01제51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0214일 이상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3. 03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제53조【특별교육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특별교육이수』에 처할 수 있다.

  1. 01제52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02성인용 매체물을 소지, 제작, 게시, 공유 또는 유포한 학생
  3. 03공공시설물, 집기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제54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1. 01제53조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02징계 미이수 학생
  3. 03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 ㆍ 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4. 04학교징계 제도에 언급된 벌들을 다 시도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제55조【방법】

징계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기간, 봉사활동일수(시간), 특별교육 이수 및 이수시간 등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 01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 2. 교재, 교구정비
    • 3.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2. 02사회봉사
    • 1.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 관리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03 특별교육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ㆍ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 ㆍ 마약 ㆍ 환각제 ㆍ 알콜 중독치료학교(기관)의 교육이수
    •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ㆍ교육 이수
    • 4.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4. 04출석정지

    한 학생 당 일 년에 최대 30일간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6조【심의절차】
  1. 01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 부서의 학생에 대한 진상조사를 근거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 02학교장이 전체교사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심의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후 확정할 수 있다.
제57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58조【징계학생의 행사ㆍ고사응시】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 (소풍, 수학여행 등)와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등교정지 학생은 고사에만 참여하고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9조【징계경감 및 해제】

교장은 징계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단, 해제학생은, 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결과처리】

학생징계대장과 생활지도협의록에 기록ㆍ보관한다.

제61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본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학부모 통보 및 재심 안내】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한다. 또한 재심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63조【징계 이외의 지도】
  1. 01징계의 종류를 단계별 훈육 ㆍ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전면 금지한다.
  2. 02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단계별 조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03단계별 조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문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04단계별 지도 과정에서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ㆍ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4조【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학생의 학교 생활지도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한다.

  1. 01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요건분리장소(시간)절차 및 유의점학습지원
    1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①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③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
    [위클래스, 교무실, 도서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
    (정규 수업 종료 시까지 또는 충분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시)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학교장 지정)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교실 등(쉬는시간, 점심시간, 수업 종료 후 20분 내외)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30분) 보장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기타 비행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
    [위클래스, 교무실, 도서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60분 내외)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교직원(학교장 지정)이 면담 실시, 3회차시 학교장(교감), 학생, 학부모 면담 실시
    · 1회차: 주의 실시
    · 2회차: 학교장(교감) 면담 알림
    · 3회차: 학교장(교감) 면담 실시
    학기 단위로 누적되며 학기 시작과 동시에 회차가 누적, 학기 종료 시 회차도 종료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지각의 기준 (학교장이 정한 시간. 우리 학교는 1교시 수업시작 전까지 등교, 미 인정 지각만 해당됨)
    ※ (보호자 인계) 고시 제12조제7항 :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에게 보고 및 보호자 알림) 고시 제12조제10항 : 교원은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학교 지정 양식으로 학교 메신저 첨부파일로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학교장 지정)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학교폭력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직원권리보호 위원회에서 가해 관련 학생을 절차에 따라 신고 후 사안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02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 사용하거나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특정 장소로의 분리
    요건분리기간분리장소분리방법
    1제11조제2항에 따라 단위 시간 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수업시간교실 지정 장소·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후 : 즉시 되돌려줌
    ※ 당일 수업 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위 시간의 해당 교사의 판단에 따라 분리 보관함
    2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단위 시간의 해당 교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 (예시) 비비탄 총 및 장난감 총,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도박성 물건 등3일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목록을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미디어, 도색잡지 등
    ※ 제11조(주의)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 ⑨항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포함))를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에게 보고 및 보호자 알림) 고시 제12조제10항 : 교원은 제12조제9항 2~4호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학교 지정 양식으로 학교 메신저 첨부파일로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학교 생활규정의 개정 방법

제65조【목적】

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67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68조【위원회 운영】
  1. 01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학생생활규정 제정ㆍ개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2. 02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0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0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05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06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개정안 발의】
  1.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02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0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01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의견 수렴 방법
    • 1. 학생 : 학급회의, 전교학생회의, 설문조사 등
    • 2. 학부모 : 학부모회, 설문조사 등
    • 3. 교직원 : 전체 교직원 회의 등
  3. 03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1조【심의 및 결정】
  1. 01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 03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2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73조【기타】
  1. 01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2. 02본 규정 위의 상위법(법률, 조례, 시행령 등)이 개정된 경우 각 조항의 내용은 수정되지 않더라도 변경된 상위법에 의해 해당 사항을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학교장 내부결재일을 시행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생활규정 시행 전 이루어진 생활규정 사항은 이 생활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30 1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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