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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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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지초등학교 학교규칙

재정일 1998.10.30

1차개정 2001. 04. 20 규정 제02호

2차개정 2004. 09. 10 규정 제03호

3차개정 2007. 03. 02 규정 제04호

4차개정 2011. 10. 12 규정 제05호

5차개정 2012. 08. 23 규정 제06호

6차개정 2013. 04. 15 규정 제07호

7차개정 2015. 04. 20 규정 제08호

8차개정 2017. 07. 19 규정 제09호

9차개정 2018. 10. 19 규정 제10호

10차개정 2021. 04. 12. 규정 제11호

11차개정 2022. 07. 21. 규정 제12호

12차개정 2022. 10. 20. 규정 제13호

13차개정 2023. 10. 27. 규정 제14호

14차개정 2024. 09. 13. 규정 제1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대구성지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동네로 27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급편제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 (학년)
  1. 01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2. 02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학급편제)

본교의 학급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 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1. 01본교의 휴업 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여름ㆍ겨울 및 학년말의 휴가 등을 포함한다.
  2. 02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임시휴업기간, 사유 및 조치내용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03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교과ㆍ수업일수ㆍ평가ㆍ과정의 수료인정ㆍ수료 및 졸업

제9조 (교과)

본교의 교과는 국어ㆍ도덕ㆍ사회ㆍ수학ㆍ과학ㆍ실과ㆍ체육ㆍ음악ㆍ미술ㆍ영어로 한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ㆍ수학ㆍ바른생활ㆍ슬기로운 생활ㆍ즐거운 생활로 한다.

제10조 (수업일수)
  1. 01 본교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로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2. 0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은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3. 03 학생은 교외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시 학교장 통보서를 받은 후 실시하되, 연속 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목적에 부합되는 체험학습 실시 여부 및 안전 ·건강 상태를 확인시켜야 한다.
제11조 (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 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과정의 수료인정)
  1. 01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 02 각 학년 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학년도말 학교교육위원회의 협의 후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13조 (수료)
  1. 01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2. 02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제14조 (졸업)
  1. 01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교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2. 02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4장 입학 및 전학

제15조 (전ㆍ입학)
  1. 01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학생은 매년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2. 02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증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03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 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입학한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04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5. 05 학교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6. 06 전학 기일후 2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07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01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02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3. 03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이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편성될 학년을 정한다.
  4. 0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미취학 또는 결석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 요청 등 출석 독촉이 가능하다.
  5. 05 유예ㆍ면제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6. 06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7조(목적)

「초·중등 교육법」제27조,「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53조,「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시행 지침」(대구광역시교육청, 2013.02.19.)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방침)
  1. 01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02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3. 03 조기진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4. 04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05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19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01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ㆍ조기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2. 02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ㆍ조기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20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29조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조기진급ㆍ조기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1조(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는 학교장이 선정하되,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지능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한다.

제2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ㆍ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ㆍ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4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 2. 제23조(선정대상자 기준)의 기준 고려
  • 3. 학교교육위원회 사정
  • 4. 학교장 선정
제25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학습 방법)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하에 대상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27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8조(조기이수 교과목)
  1. 01조기진급 대상자는 조기이수 학년, 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02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29조(조기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A(100점 만점의 90%이상)이어야 한다.

제30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31조(환원 조치)
  1. 01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2. 02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32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신청 시기)

제33조(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
  1. 01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2. 0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3. 03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A(100점 만점의 90%이상)이어야 한다.
  4. 04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5. 05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학교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에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전형 응시)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36조(조기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7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0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0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03 교사는 교무부장, 조기졸업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38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01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02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0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0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0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0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업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41조(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2조(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성적 처리)

조기진급자의 5학년, 조기졸업자의 6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란은 공란으로 두되,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 결과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제43조(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운영 세칙)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6장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44조 (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45조 (기타의 비용징수)
  1. 01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 수익자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46조 (학생포상)
  1. 01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2. 02 포상의 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 (학생징계)

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기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단, 심의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시간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01 학교 내 봉사 : 20시간 이하로 한다.
  2. 02 사회봉사 : 20시간 이하로 한다.
  3. 03 특별교육이수 : 특별교육이수기관(봉사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4. 04 출석정지 : 한 학생 당 1회 10일 이내, 연간 최대 30일간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05 학생징계의 원칙, 징계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대구성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지도한다.
  6. 06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과 의결 등은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48조 (징계 외의 지도방법)
  1. 01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 훈육 ㆍ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전면 금지한다.
  2. 02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단계별 조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03 단계별 조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문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04 단계별 지도 과정에서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ㆍ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9조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학생의 학교생활지도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한다.

  1. 01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대구성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지도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2. 02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 사용하거나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분리 기간·장소 및 분리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대구성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지도한다.
    •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제50조(학업중단 예방위원회)
  1. 01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02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51조(학업중단 숙려제)
  1. 01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해 사전에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2. 0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 1.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 위기가 있다고 판단한 학생
    • 2. 교과 및 담임(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상담(복지)사, 보건교사, 진로전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 3.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4.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 및 미인가 대안교육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3. 0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2. 질병, 병원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4. 04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숙려 기간의 산정은 운영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도 숙려제 운영 기간에 산입한다.
    • 2.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연간 49일을 초과할 수 없다.
    • 3. 숙려의 기회 부여는 학기별 최대 3회까지 부여한다.
    • 4.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 5.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는 주기적인 상담 실시 등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및 관리를 지속한다.
    • 6. 그 밖에 숙려제 조기 종료 등에 대한 사항은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52조(두발ㆍ복장 등 용모)
  1. 0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2. 02 실기·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학고, 필요 시 부착물을 착용한다.
  3. 0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되,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1. 01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2. 02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3. 03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04 제 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5. 05 단위 수업 시간의 해당 교사는 제 1항의 소지금지물품 등에 대하여 분리보관할 수 있다.
제54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1. 01학교에서 개인 휴대전화는 수업시간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02응급하거나 위급한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만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3. 03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 기타 전자기기 등에 대해서도 휴대전화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4. 04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5. 05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6. 06휴대전화기를 포함한 통신기기에 관한 규정은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7. 07교사의 주의에도 허락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분리보관할 수 있다.
  8. 08학년 및 학급의 상황, 평가 및 행사 등 특벽한 경우에는 지도교사의 재량(판단)에 의거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치 및 운영

제55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1. 01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1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 1. 학예ㆍ체육ㆍ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 봉사활동
    •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56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1. 01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2. 02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3. 03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9장 교육활동 보호

제57조(교권 침해 기준)
  1. 01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관계회복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교원에 대한 폭언, 명예 훼손(모욕),손괴, 공무 및 업무 방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등이다.
    • 2. 심각한 사안은 교원에 대한 폭행, 상해, 성폭력, 불법정보유통 등으로 관할교육청으로 즉시 유선 및 서면 보고를 한다.
  2. 02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하였을 경우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 훼손(모욕), 성폭력, 손괴, 불법정보유통, 공무방해, 업무방해, 성희롱, 반복적 부당한 간섭, 화상·음성 등 촬영·녹음,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등이다.
  3. 03 교권 침해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 또는 민·형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를 취한다.
  4. 04 ‘보호자 등’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지인, 교직원, 학교 방문자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5. 05 기타내용은 관할교육청의 교육활동 사안 처리 매뉴얼을 따른다.
제58조(교권 침해에 따른 조치)
  1. 01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 1. 학교에서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 출석정지
    • 5. 학급교체
    • 6. 전학
    • 7.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감경하고,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한다.
  2. 02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한다.
    • 2. 관할 경찰서에 신고 또는 민·형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03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사항에 불응할 경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4. 04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과 동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장애학생 차별금지

제59조(차별의 금지)
  1. 01 장애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장애학생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 2.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 4. 입학 지원 시 비장애인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요구
    • 5.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요구
      • 다만, 추가 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다.
  3. 03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학칙개정절차 등

제60조 (학칙개정절차)
  1. 01 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2. 02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7호부터 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1조 (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2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62조(학생 안전 대책)

학교의 장은 학생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01학교 내 출입자는 신분증 확인과 방문자 기록부를 작성하고, 출입허가증을 발부받도록 하며, 출입증 반납을 통해 용무 종료를 확인하도록 한다.
  2. 02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03학생 보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근무시간과 학교주변의 순찰‧감시 활동을 포함한 보호인력의 운영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3조(학교 구성원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조치)
  1. 01모든 교직원은 학교 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
  2. 02모든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할 수 없다.
  3. 03학교 구성원에 대해서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한다.
  4. 04학교장은 금연 등 생활지도의 목적으로 흡연학생에 대해 지도한다.
  5. 05흡연으로 적발된 자는 흡연진술서 및 흡연반성문을 작성한다.
  6. 06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유관기관에 의뢰하여 흡연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방문객의 교내 흡연 금지와 담배 관련 홍보 금지)
  1. 01 학교를 방문한 모든 사람은 학교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2. 02 제①항을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03 학교의 시설물, 행사, 출판인쇄물 등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담배 및 담배회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홍보행위를 할 수 없다.
제66조(금연구역의 지정)
  1. 0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2. 02 제①항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3. 03 제①항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는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학교 구성원이 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한다.

부 칙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02 (경과조치) 공포한 날로부터 학교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13 17: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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